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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이후 권고사직 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발령(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보직의 해제를 의미합니다.판례는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2.12.26, 2000두8011).또한, 대기발령이 명령 당시에는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테로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이라고 보아야 합니다(대법 2013.5.9, 2012다64833).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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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시간 30분 제외후 시간외근무수당을 인정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 근무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근로시간에 저녁시간 30분을 제외한다는 의미는 저녁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본다는 의미와 같습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06.11.23, 2006다41990).따라서 점심시간이든 저녁시간이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에 해당하며, 실무상 점심/저녁을 구분하지 않고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저녁 30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근로로서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위 단체협약은 이에 위반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근기법에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저녁시간을 점심시간과 달리 볼 여지가 없음).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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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퇴사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당사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하는 바,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용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부서내 다른 인원을 투입하여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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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알바도 근로계약서 안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의 체결은 구두로도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단 하루 일했더라도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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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 할 때도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의 사유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26조).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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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통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사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퇴사가 확정된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근로자가 정한 날짜에 사직한다고 통보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면 정한 그 날짜에 퇴사처리가 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저하되고, 궁극적으로 퇴직금을 적게 수령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승낙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승낙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바로 출근하여 1개월 후에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 지급 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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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중취업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타 회사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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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사직서 제출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는 보통 사직원의 제출에 의하지만 구두나 전화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서울행법 2002.8.8, 2002구합2338).다만, 사용자가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사직원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사용자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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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없이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이 된 시점에서 퇴사한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면 그 날짜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는 그 기간까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을 적게 수령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퇴직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하셔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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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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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쉽게 이해하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3.1~2020.2.28(1년 미만) 동안 월 단위로 개근할 경우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19.3.1~2020.2.29(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20.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따라서 2020.7. 현재 기준으로 월단위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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