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휴직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십니까!
휴직 관련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 근로자가 아파서 휴직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이를 수락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취업규칙에 병가나 질병휴직같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되겠지만 취업규칙이 없는데도 수락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휴직신청하면 받아줘야된다는 규정이 있을까요?(의무가 있는건 육아휴직이나 가족돌봄휴직만 있는거같아서요...)
2. 만약에 근로자가 질병으로 휴직하고자 할때 회사가 호의적으로 받아준다고 하면, 그 휴직한 기간은 무급인가요? 아님 유급인가요? 무노동무임금이라던데 무급일까요..
2-1 . 생계유지를 위해 어느정도 급여를 준다고 하면.. 이것도 임금인가요? 퇴직금 산정하게되면 휴직기간도 포함해야할까요?ㅠ
2-2. 휴직대신 원래하던 8시간 근무말고 4시간만일하자! 고 합의하면 월급의 절반만 줘도되나요?
답변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 내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병가신청을 반드시 수락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무급으로 처리를 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취업규칙 등에 업무 외 부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는 특별규정이 없다면 병가기간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줄어든 근로시간에 맞게 임금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근로계약서는 재작성 하셔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직 이외에 개인 사정으로 인한 질병 휴직은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2-1.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나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닙니다. 질병으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이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2.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아파서 휴직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이를 수락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취업규칙에 병가나 질병휴직같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되겠지만 취업규칙이 없는데도 수락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휴직신청하면 받아줘야된다는 규정이 있을까요?(의무가 있는건 육아휴직이나 가족돌봄휴직만 있는거같아서요...)
☞ 반드시 수락해줘야 할 필요는 없지만 보통은 사내 규정에 따릅니다.
2. 만약에 근로자가 질병으로 휴직하고자 할때 회사가 호의적으로 받아준다고 하면, 그 휴직한 기간은 무급인가요? 아님 유급인가요? 무노동무임금이라던데 무급일까요..
☞ 무급입니다.
2-1 . 생계유지를 위해 어느정도 급여를 준다고 하면.. 이것도 임금인가요? 퇴직금 산정하게되면 휴직기간도 포함해야할까요?ㅠ
☞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산정기간에는 포함합니다.
2-2. 휴직대신 원래하던 8시간 근무말고 4시간만일하자! 고 합의하면 월급의 절반만 줘도되나요?
☞ 절반만 줘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아파서 휴직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이를 수락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2) 만약에 근로자가 질병으로 휴직하고자 할때 회사가 호의적으로 받아준다고 하면, 그 휴직한 기간은 무급인가요? 아님 유급인가요? 무노동무임금이라던데 무급일까요..
☞회사에서 발생한 질병이 아니라면, 수락할 의무는 없지만 수락한다면 회사에서는 무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1) 생계유지를 위해 어느정도 급여를 준다고 하면.. 이것도 임금인가요? 퇴직금 산정하게되면 휴직기간도 포함해야할까요?
☞회사에서 발생한 질병이 아닌 경우, 무급휴직을 사용할 시 퇴직금에는 무급휴직기간이 포함되여 퇴직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2-2. 휴직대신 원래하던 8시간 근무말고 4시간만일하자! 고 합의하면 월급의 절반만 줘도되나요?
☞4시간 일하는 것에 대하여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업규칙에 병가나 질병휴직같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되겠지만 취업규칙이 없는데도 수락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퇴직금을 산정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무급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휴직대신 원래하던 8시간 근무말고 4시간만 일하자고 합의하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아파서 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반드시 이를 수락해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2. 무급으로 처리 가능하겠습니다.
3.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하게 되면 휴직기간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휴직 대신 4시간 일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경우 월급의 반만 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아파서 휴직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이를 수락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취업규칙에 병가나 질병휴직같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되겠지만 취업규칙이 없는데도 수락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휴직신청하면 받아줘야된다는 규정이 있을까요?(의무가 있는건 육아휴직이나 가족돌봄휴직만 있는거같아서요...)
내부규정에서 질병휴직을 규정하고 있다면 부여해야할 것이나, 규정이 없다면 부여할 의무없습니다.
2. 만약에 근로자가 질병으로 휴직하고자 할때 회사가 호의적으로 받아준다고 하면, 그 휴직한 기간은 무급인가요? 아님 유급인가요? 무노동무임금이라던데 무급일까요..
원칙적으로 휴직은 근로제공면제되는 것으로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유급으로 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합니다.
2-1 . 생계유지를 위해 어느정도 급여를 준다고 하면.. 이것도 임금인가요? 퇴직금 산정하게되면 휴직기간도 포함해야할까요?ㅠ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근로와무관하므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며, 해당기간 제외해야할것입니다.
2-2. 휴직대신 원래하던 8시간 근무말고 4시간만일하자! 고 합의하면 월급의 절반만 줘도되나요?
4시간을 단축근무하자는것에 대해서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승인하는 것이라면 휴업이라고 보기 어려울것이나,
휴직대신 4시간 단축하자고 요청하는 것은 사업주가 쉬게 하는것으로 휴업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전자라면 4시간만 지급하면 될것이나, 후자의 경우 4시간분+휴업시간의 평균임금 70%지급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업규칙 등에 질병휴직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회사가 이를 수락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무급이 원칙입니다.
2-1. 임금이 아닙니다. 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산정시에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2-2.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삭감되므로 4시간분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법령 상 상병으로 인한 휴직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병가나 질병휴직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질병휴직 내지 병가는 취업규칙 상 정함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3.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4.근로시간을 합의로 단축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월 급여 또한 삭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또한 당사자 간 합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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