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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찬물범282
대찬물범282
21.05.07

질병 휴직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십니까!

휴직 관련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 근로자가 아파서 휴직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이를 수락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취업규칙에 병가나 질병휴직같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되겠지만 취업규칙이 없는데도 수락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휴직신청하면 받아줘야된다는 규정이 있을까요?(의무가 있는건 육아휴직이나 가족돌봄휴직만 있는거같아서요...)

2. 만약에 근로자가 질병으로 휴직하고자 할때 회사가 호의적으로 받아준다고 하면, 그 휴직한 기간은 무급인가요? 아님 유급인가요? 무노동무임금이라던데 무급일까요..

2-1 . 생계유지를 위해 어느정도 급여를 준다고 하면.. 이것도 임금인가요? 퇴직금 산정하게되면 휴직기간도 포함해야할까요?ㅠ

2-2. 휴직대신 원래하던 8시간 근무말고 4시간만일하자! 고 합의하면 월급의 절반만 줘도되나요?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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