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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노동자를 2년이상 고용시에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② 제1항은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를 것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아니 될 것④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사용사업주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할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상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고 또한, 파견근로자는 이와 아울러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5.11.26, 2013다14965).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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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역량이 너무 부족한 사람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판례는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업무능력 미달을 이유로 징계하기 위해서는 업무능력 미달이 근로자의 업무태도에 기인한 것이어야 하며, 업무능력 미달만으로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전직은 업무내용 및 장소가 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 교량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직요건을 검토하여 적법하게 전직을 시키거나, 가장 중한 해고를 하기 보다는 경징계인 경고, 견책 등을 통해 근로자의 행위를 시정하게 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감봉, 정직, 해고 단계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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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이상하게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자료를 토대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43,230/209 = 9,776원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8일*9,776원*8시간 = 625,664원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가 정확하다면, 퇴직금 4,422,620원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625,644원을 합한 5,048,264원이 세전 금액으로 산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연이자도 당연히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임금이 아니므로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으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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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져서 급여삭감을 했을때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2항).이미 발생한 임금의 반납이 아니라 앞으로의 근로조건으로서 임금 또는 상여금의 수준을 낮추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을 통해 가능하나, 노조의 결의나 선언만 있고 회사가 후속조치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근기 68207-843, 1999.12.13).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반납이 아닌 임금 삭감의 경우에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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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시불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기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 비로소 발생합니다.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직 중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퇴법 위반이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2개월로 분할하여 퇴직금을 적립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은 아니나, 매월 그 금액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 시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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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님이 노동착취를 당한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확한 급여 산출이 어려우므로, 근기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따라서 휴게시간 넉넉히 2시간(야간 1시간)으로 잡고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 기본근로시간 : (8*5+8)*4.345 = 209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 8*1.5*4.345 = 52.1시간- 월 야간근로시간 : (7-1)*6*0.5*4.345 = 78.2시간- 월 총근로시간 : 209+52.1+78.2 = 339.3시간-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 : 339.3시간*8,590원 = 2,914,587원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할 경우에는 2,914,587원이며, 4대보험을 공제할 경우 실수령액은 2,568,577원 정도 나옵니다(만 60세 미만일 경우). 월 230만원이 실수령액 기준인지는 모르겠으나 실수령액이라 한다고 하더라도 적게 받은 것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휴게시간 2시간 중 야간 휴게시간을 1시간인 것으로 가정한 경우에 산출된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한 휴게시간을 알아야 법 위반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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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때문에 자진 퇴사해도살업급여 및 년차수당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근기법 제60조의 요건에 충족할 경우에 부여받을 수 있으며,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 이내에 해당하는 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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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의 적법성이란 어떤것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로의 적법성이란 말 그대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여 휴일근로를 시키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18세 미만자 및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와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할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8시간 까지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2항). 2021.7.1부터는 모든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적법하니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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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인데요. 불법체류자로 일을 하다 다쳤습니다.산재보험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재법상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대법원도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 1995.9.15, 94누12067 >비록 그 외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 부상 당시 그 외국인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 할 것이므로 구 산재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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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님 시급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수당은 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하는 바, 근기법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법정휴일은 근기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이 해당됩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엘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날로서 관공서가 쉬는 날이며, 2020년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2022.1.1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반면,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이 시간에 근로할 경우 동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경우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는 바, 이를 '주휴수당'이라 합니다.요컨대, 주말수당(휴일근로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은 각각 개념이 다르며 산정방법도 다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시급 계산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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