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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롬힘(폭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신체에 직접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에 폭력을 가하는 등 직·간적의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폭행이나 협박행위는 사실관계만 인정되면 직장 내 괴롭힘에 당연히 해당되니,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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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채용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사용기간이 2년 이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만 유의하시면 별도로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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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치면 무조건 산재처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상은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근로자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재해발생에 대한 근로자의 과실유무를 떠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면 법에서 정한 보상을 지급하게 됩니다.다만, 산재보상이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상처리'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재처리'리 하는 대신에 사용자가 민법상 손해배상에 따른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합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산재처리를 할 경우에 재해에 대한 보상범위가 공상처리 보다 크므로,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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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의 입금은 사업주 맘대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시간급 최저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사의 수습기간 3개월 중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액*90%를 상회한다면 임금의 70%~90%를 지급받는다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인 근로자 및 단순노무직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니 이 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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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요청에 의한 휴업상태시 사규에 겸업금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휴업 중에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다만,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요컨대, 직장질서를 침해하거나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한, 휴업 중에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할 수는 있으나, 겸업을 금지하는 취업규칙상에 징계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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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도 4대보험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4대 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당연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이라 하여 통상근로자와 달리 볼 것이 없으므로 4대보험 요건에 따라 가입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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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인데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매년 5월 1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급휴일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기법에 따른 휴일이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대표에게 이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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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협의회 진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노사협의회 개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노사가 합의하여 빠른시일 내에 회의를 개최한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행정해석 참조). 참고로 노사협의회는 매월 1회가 아닌,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사 68107-193, 2000.03.3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의 개최는 사용자위원과 자주적으로 선출(위촉)된 근로자위원의 참석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려 해도 근로자들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를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개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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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상 이유로 희망퇴직 및 권고사직이 가능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용자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승낙할 때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는 것을 말하며, 희망퇴직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권고사직에 대한 방법은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또한, 권고사직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승낙한 자에 대하여만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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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없이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실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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