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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굴뚝새288
나른한굴뚝새28821.05.05

계약서 최초 3개월후 따로 연장 안하고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니요?

이전 질문과 이어지는 문의입니다.

3개월 근무로 계약서 작성하고 그 뒤로는 따로 계약서 안쓰고 그냥 일했습니다. 4대보험은 8월부터 땠고 지금도 때고 있습니다. 근무는 7월초 부터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 주기 싫으니 1년 되기 전에 해고 할거라고 합니다. 원한다면 해고후 복직은 된다고 합니다.

인사 담당자는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게끔 해고로 처리는 해 줄거라고 합니다.

질문 1 복직을 다음날이 아닌 2주 이상 텀을두고 재입사 할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될까요? 즉 나중에 그만둘때 퇴직금 달라 할수 있나요?회사도 생각이 있을테니 퇴사후 바로 다음날 입사는 안할거 같습니다.

퇴직금 안주려는게 너무 괴씸해서 퇴직금 포기하는척 그냥 일하다가 나중에 받아 내고 싶어요 어찌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그 사이에 실업급여는 나오는지 비용은 얼마나 들지 등등 이요. 저는 소득없이 3개월 이상은 못버팁니다.

질문2 혹은 지금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수 있나요? 복직 안하고 금전 보상 요청을 할수도 있다는데 가능한가요? 저는 지금 그냥 관두고 실업급여 신청을 할지도 고민중입니다. 다만 안주려는게 괴씸해서 뭐라도하고 싶습니다.

질문3 위질문 1,2 에서 저는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아야 생활이 됩니다. 받을수 있나요? 아무 소득없이 얼마나 걸릴지 모를 법적분쟁 기간을 버틸 여력이 안됩니다. 특히 2번의 경우 한달도 못버팁니다. 이 경우 그냥 참고 실업 급여라도 받는걸로 만족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라고 주장하면 실업급여 못타나요?

실업급여 받게 해줄테니 퇴직금 포기하라는게 많다고는 들었는데 실제로 제가 격게 되니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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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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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복직하게 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다시 반환해야 하므로, 여러가지 사정을 따질 필요 없이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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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2주의 텀이 발생한다면 근로의 단절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2) 부당해고로 인정받게 된다면, 부당해고기간동안의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3) 자발적 퇴사의 경우 예외사유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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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 후 2주 정도 후에 다시 근무할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고당한 경우 바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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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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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복직을 다음날이 아닌 2주 이상 텀을두고 재입사 할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될까요? 즉 나중에 그만둘때 퇴직금 달라 할수 있나요?회사도 생각이 있을테니 퇴사후 바로 다음날 입사는 안할거 같습니다.

    기간보다도 실제 재입사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질문2 혹은 지금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수 있나요? 복직 안하고 금전 보상 요청을 할수도 있다는데 가능한가요? 저는 지금 그냥 관두고 실업급여 신청을 할지도 고민중입니다. 다만 안주려는게 괴씸해서 뭐라도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관두는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사직서를 쓰시면 안되고, 사업주로부터 나가라는 통보를 받으셔야합니다.

    위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수 없으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가능하며, 금전보상명령신청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질문3 위질문 1,2 에서 저는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아야 생활이 됩니다. 받을수 있나요? 아무 소득없이 얼마나 걸릴지 모를 법적분쟁 기간을 버틸 여력이 안됩니다. 특히 2번의 경우 한달도 못버팁니다. 이 경우 그냥 참고 실업 급여라도 받는걸로 만족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라고 주장하면 실업급여 못타나요?

    권고사직 처리해야할 것이며, 사직서를 허위로 작성하지 않는 한 개인퇴사처리하면 추후 과태료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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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절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몇달치 월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보상만 가능하고, 이후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250만 미만이라면 국선노무사(무료) 선임가능하니 노동위원회 문의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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