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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나른한굴뚝새288
나른한굴뚝새288
21.05.05

계약서 최초 3개월후 따로 연장 안하고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니요?

이전 질문과 이어지는 문의입니다.

3개월 근무로 계약서 작성하고 그 뒤로는 따로 계약서 안쓰고 그냥 일했습니다. 4대보험은 8월부터 땠고 지금도 때고 있습니다. 근무는 7월초 부터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 주기 싫으니 1년 되기 전에 해고 할거라고 합니다. 원한다면 해고후 복직은 된다고 합니다.

인사 담당자는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게끔 해고로 처리는 해 줄거라고 합니다.

질문 1 복직을 다음날이 아닌 2주 이상 텀을두고 재입사 할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될까요? 즉 나중에 그만둘때 퇴직금 달라 할수 있나요?회사도 생각이 있을테니 퇴사후 바로 다음날 입사는 안할거 같습니다.

퇴직금 안주려는게 너무 괴씸해서 퇴직금 포기하는척 그냥 일하다가 나중에 받아 내고 싶어요 어찌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그 사이에 실업급여는 나오는지 비용은 얼마나 들지 등등 이요. 저는 소득없이 3개월 이상은 못버팁니다.

질문2 혹은 지금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수 있나요? 복직 안하고 금전 보상 요청을 할수도 있다는데 가능한가요? 저는 지금 그냥 관두고 실업급여 신청을 할지도 고민중입니다. 다만 안주려는게 괴씸해서 뭐라도하고 싶습니다.

질문3 위질문 1,2 에서 저는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아야 생활이 됩니다. 받을수 있나요? 아무 소득없이 얼마나 걸릴지 모를 법적분쟁 기간을 버틸 여력이 안됩니다. 특히 2번의 경우 한달도 못버팁니다. 이 경우 그냥 참고 실업 급여라도 받는걸로 만족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라고 주장하면 실업급여 못타나요?

실업급여 받게 해줄테니 퇴직금 포기하라는게 많다고는 들었는데 실제로 제가 격게 되니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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