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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투잡 대리운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대리운전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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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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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겸직허가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 규정 제26조에 따라 제25조에서 제한하는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또는 비영리업무일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겸직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①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개인방송을 계속 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수익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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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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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반 일한 알바생 퇴직금.. 수령 확인서를 받아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중에 미리 퇴직금채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대법 2002.7.26, 2000다27671).반면에 이미 퇴직금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전액지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포기는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나 수권이 있어야 하므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일부 금액에 대해 퇴직금을 수령하겠다는 퇴직금수령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확실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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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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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연차 및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요건을 충족할 때 부여됩니다.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부여됩니다.연차휴가 부여요건은 근기법 제6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기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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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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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경조휴가 주말도 일수에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즉, 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이므로 노사 간의 합의의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따라서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경조휴가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소정근로일이 아닌 주말을 껴서 부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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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전 직장 상사의 근거없는 험담도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경찰서에 고소하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의 적시, 공연성, 비방의 목적'입니다.그 중 '공연성'은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서, 불특정 다수 뿐만 아니라 사실을 말한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유포할 가능성이 있다면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 했더라도 '공연성' 요건이 성립합니다.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요건은 동일하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욕설이나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다릅니다.보다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 법무사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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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3시간씩 5일 일하면 일용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신고의 대상인 일용직근로자란, 고용계약이 1일 단위로 이루어지면서 일급형태로 보수를 지급받는 자 그리고 1개월 미만의 고용기간을 갖는 자를 말합니다.일용직근로자는 산재 및 고용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근로일 수가 8일 이상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며, 1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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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업장 작업자가 당사사업장의 지원작업자로 일을 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은 사업장별로 가입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100%를 부담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사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당사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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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실시 시 퇴직시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등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대법 2003.4.22, 2002다 11458).명예퇴직 희망자 모집은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명예퇴직의 신청으로서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승인은 청약에 대한 승낙에 해당하므로, 명예퇴직 신청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명예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당초 예정된 명예퇴직일자에 효력이 발생하며, 일단 명예퇴직을 합의한 후에는 당사자는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희망퇴직은 보통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대신 해고회피의 노력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지정한 시기에 하는 것이며, 이를 근로자가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일자를 정하여 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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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시 방영 안 된 상여금.. 문제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칭을 불문하고 상여금 또는 성과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때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횟수를 불문하고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1년)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임금 68207-484, 1994.8.1).반면에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상여금 또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기 01254-7633, 1985.4.23).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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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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