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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법적으로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말씀 그대로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09:00~19:00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1일 근로시간은 9시간, 1주 근로시간은 45시간이므로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더라도 법 위반의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1일 1시간씩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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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늦게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매월 또는 매년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후 매월 또는 매년 연금을 받거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그 중 확정기여형(DC)은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사외에 적립하여 운용결과에 따라 급여수준이 변동됩니다.퇴직연금을 늦게 가입하더라도 사용자가 적립하는 시점과 입사시점의 불일치한 부분을, 퇴직하는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적립하여 퇴직금 총액을 한번에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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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은 매월 일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노령연금예상월액표를 참고하면 국민연금 수급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되고 있어 미래 명목상 금액과 관계없이 현재기준가치로 수령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그와 함께 예상되는 총 납부 개월 수와 납부한 보험료 총액 그리고 수급개시 년월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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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고용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③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실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장애인고용법 제29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계획 수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 상황 기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고용계획의 수립 의무 또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하면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신고한 부담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⑧ 사업주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하고 그 부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⑩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부담금을 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⑪ 제4항에 따른 도급의 기준, 그 밖에 부담금 감면의 요건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월 평균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와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공무원)는 전년도 장애인 고용 현황과 당해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미 제출시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8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부터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생겨 고용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여야 하지만, 실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민간사업주 기준)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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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청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신청서나 유족급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회사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산재보험은 회사가 가입하고 보험료도 회사가 납부하지만 보험급여를 수급할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유족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원 지원 차원에서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 과정을 지원할 때가 있을 뿐입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의 2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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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교통사고는 산재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출근길 교통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요컨대,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통근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자택에서 회사(또는 회사에서 자택)로의 이동 중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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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연월차 지급일자 계산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특정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말하므로, 법정휴일(휴가) 및 약정휴일(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공휴일은 2020.1.1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휴일이며, 30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약정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이상,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5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연차 차감 가능).주어진 내용만으로는 5년 이상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기 어려우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가 3년이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미사용연차휴가일수*시간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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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아야 할 연차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수 - 2017.4.1~2018.3.31 : 2018.4.1에 15일 발생- 2018.4.1~2019.3.31 : 2019.4.1에 15일 발생- 2019.9.1 기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총일수 : 30일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발생일- 2018.4.1에 발생한 연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2019.4.1- 2019.4.1에 발생한 연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2019.9.1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 2019.4.1에 15일*시간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 분을 지급하여야 함.- 2019.9.1에 15일*시간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 분을 지급하여야 함- 차액 청구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0일분 - 기 지급된 983,960원 임금채권 소멸시효 : 3년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차액을 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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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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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월 계약만료로 퇴사후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3.1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2019.3.1~2.28까지 1개월 개근시 매월 1일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일수 : 11일- 2019.3.1~2.29까지 80% 이상 출근에 따른 연단위 연차휴가일수 : 15일- 퇴사 시점 2020.6.1 기준 잔여 연차휴가일수 : 26일 - 16.5일 = 9.5일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9.5일*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산식을 참고하여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예: 1주 40시간, 1일 8시간, 연장근로 없음으로 가정한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9.5일*2,270,000/209시간((40+8)*4.345주)*8시간 =825,455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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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전산 처리 실수에 따른 추가 급여를 지급받았을 경우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3조 제1항). 다만, 판례는 다음과 같이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 대법 2010.5.20, 2007다90760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따라서 초과 지급한 시기와 임금을 공제할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에서 추가 지급한 인원에게 상황을 알리고 추가 지급된 금액에 대해 추후 급여에서 공제하겠다고 미리 예고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상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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