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들의 대기시간이 휴게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근무초소(경비실)에서 야간휴게시간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경우에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하는 날짜와 연차보상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마지막 근로일이 2021.5.3 이라면 퇴직일은 2021.5.4입니다.2. 2020.4.15~2021.4.14까지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1.4.15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15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년으로 퇴임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이 도래한 경우에는 해고 없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또한, 정년이 지난 이들을 촉탁직으로 다시 고용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인 신청인의 인사권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촉탁직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의 근로조건과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무방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시간 일찍 퇴근한 사람에 대한 주휴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휴가 등의 청구 없이 출근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각/조퇴/외출 등은 결근이 아니므로, 지각 등의 횟수에 관계없이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산출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스케쥴출근제 주5일(월~일) 빨간날 중복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일수 변경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시 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고 근무일수를 단축하여 해당 근로시간이 기존과 동일하여 임금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수 없을 수도 있을 것이나, 1일 근로시간을 늘림으로써 각 근로자별로 여가시간 활용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1일8시간근무 한달했을때 주휴일시간과 여기서 시간외근무시간 하면 총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한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 포함 약 209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최대 법으로 정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월 최대 261시간 정도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할 시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이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일에 휴무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따라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한 경우에는 대체한 휴가일수를 제외하고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직할 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퇴직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에 대해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2020.1.1~2020.12.31까지 100% 출근한 것으로 보아 2021.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12.31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청구권은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연차휴가 15일을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2020.12.의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기간이므로 당연히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2019.1.1~2020.12.31).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