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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해지 사유 근로계약 해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무 종료 및 해고사실을 알리는 것은 유효한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기법 제27조).'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므로,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이나 복사 등을 이용한 통지는 원칙적으로 서면통지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결재·시행과정 등을 관리하는 경우(서울행법 2014.3.6, 2013구합79), 근로자가 원거리에 있는 등의 사정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모든 업무를 처리한 경우와 같이 장소적·기술적으로 이메일 외의 의사연락수단이 마땅히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대법 2010.8.6, 2010다33279)에는 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이용한 해고의 서면통지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카톡으로 해고통지를 한 것은 서면통지가 아니므로,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를 불문하고 그 해고는 정당성이 없어 효력이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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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적기준이므로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퇴직 시점에서 볼 때 입사일 기준보다 총 발생된 연차휴가일수가 불리하지 않아야만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663, 2008.2.5). 따라서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더 많이 부여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그대로 적용하면 되지만,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한 일수만큼 추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2008.2.28).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하여야 하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가 더 많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회계연도 방식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퇴직시에 정산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한 경우에는 더 많이 부여된 연차휴가일을 수당으로 공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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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재량으로 단체협약에 반하는 무급휴가를 허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칙이 부과됩니다(노조법 제92조).따라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따라야 유효하다는 점,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단체협약상의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개별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지지기반을 약화시키고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 재량으로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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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과 근로자 보호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저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하며, 이것이 근기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13. 5.9, 2012다64833).판례는 대기발령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대법 2002.12.26, 2000두8011).대기발령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대기발령이라고 하더라도, 부당하게 장기간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대법 2007.2.23, 2005다3391).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발령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도 없어 정당한 대기발령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기법 제23조에 따라 불이익을 수반하는 대기발령에 대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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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휴일근로수당)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르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요일 4시간 근무시에는 4시간의 100분의 50인 2시간분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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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서는 "연간 3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회 신청 시 3일을 모두 소진했다면, 2회차 이후 부터는 사용자는 이를 부여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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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진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407, 2004.1.26).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반드시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근로기준과-161, 2004.1.7), 현 시점에서 회사 자체적으로 생산직군에 대해 사전 설명회 후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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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하휴직 기간 종료후에 근로형태를 시간제 근로자로 전환해도 회사도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장려금'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실시하고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므로 육아휴직 후 휴직자의 직무복귀가 필수 요건이며 직무복귀는 육아휴직종료 후 당해 근로자를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할 것입니다(여고 68240-405, 2003.12.5).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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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기사들은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근기법상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고용·위임·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입장입니다.따라서 택시기사로 종사하는 동안 주주의 지위를 겸했다 하더라도, 회사 주주라는 지위와 회사 방침·지휘 아래 종업원으로서 택시를 운행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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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경우 동의서를 따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임산부 제외)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야간근로) 및 휴일을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0조 제1항).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동의'의 방법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묵시적인 동의도 가능하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의 근로자의 동의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차후 법적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동의서를 작성하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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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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