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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븍극곰99
진득한븍극곰9921.04.27

주휴수당 계산 / 주 6일 근무자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계산 부탁 드립니다.

[계약서 내용]

시급: 10,000 (4대보험 적용)

근로일 및 근무시간은 근무시간표에 따름.

주휴일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름.

한 주 근무시간: 26시간, 주 6일 근무 하였습니다.

화-3H

수-5T

목-4.5T

금-4.5T

토-4.5T

일-4.5T

Q1. 26(한 주 근무시간 합)/40*8*10,000(시급)=52,000원 인가요? or 다른 금액인가요?

주6일에 시간도 달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답변주신 능력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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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통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므로, 1주 26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26/40*8*10,000원 = 52,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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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주 근로가 정해져 있다면 52,00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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