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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로 건강검진을 받을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시기ㆍ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5조(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협력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이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1. 근로자의 작업장소, 근로시간, 작업내용, 작업방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정보 2. 건강진단 결과, 작업환경측정 결과, 화학물질 사용 실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건강진단에 필요한 정보②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및 의학적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③ 건강진단기관은 사업주가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출장검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장검진을 할 수 있다.건강검진이 있는 날에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하는지,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지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부여하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무급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95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중에 건강검진에 소용되는 시간 전체를 유급으로 부여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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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사전대체와 관련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미리 합의하려고 하는데 합의문안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대신 다른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휴일대체제도는 특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기 01254-9675, 1990.7.10).따라서 휴일대체제도는 노동법상 규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정하되,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면 될 것이며,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줘야 합니다(근기 68207-806, 1995.5.16).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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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에 직장내 괴롭힘을 한경우 조항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이부분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사내 징계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고, 그 외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절차 관련 내용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정하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위 내용을 참고하여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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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질병으로 인해 회사측에서는 해직조치를 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당초 예정된 수준의 노무제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업무외 재해로 인한 휴직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상병으로 인한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에서 판례는 상병으로 인해 근로자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신체장애로 인해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있어서 그 정당성은 근로자가 신체장애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근로자의 치료기간 및 치료종결 후 노동능력상실의 정도,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로자가 그 잔존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복귀를 위해 담당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해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적응노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1996.12.6, 95다45934).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연장 신청 승인 후 다시 1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다면 연장을 승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도 없을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을 허용할 때 회사의 업무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서나, 복직하더라도 정상적인 노무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정당성도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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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 예외업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대상 또는 가입의무는 업종별로 따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로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호 및 제4호, 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호),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로하거나, 월 60 시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산재보험은 1일 이상 근로할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사업주에게 가입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경비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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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위반 시 처벌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법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야유회·체육대회·명절에 지급되는 선물 등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규정한 단체협약을 위반할 경우 노조법 제9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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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시 시급적용년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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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비가 급여명세서에서 매달 공제되고있는 부분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불의 예외로서 단체협약에 의한 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행정해석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 동의만으로는 개별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임금 68207-667, 2002.09.04).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별 근로자들에게 임금공제 동의서를 서면형식으로 받으셔서 위험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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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휴업시 휴업급여의 지급금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488, 2015.4.10).반면,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거나, 주휴일과 같은 유급휴일이 휴업기간 중에 포함되었을 경우의 휴업수당은 해당 토요일 및 주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주휴일과 마찬가지로 그 날에 휴업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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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을 할 경우에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연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하고(근로기준팀-5819, 2007.8.7),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근기 01254-7175, 1987.5.4).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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