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알바의 업무 과실에 대한 임금 지급
일용직 알바를 고용하여 고용 당시 시간 당 건수를 기준으로 잡아 시급 만원을 책정하여 한시간 작업 시 200건 정도의 작업이 가능한 것으로 협의 하여 200건당 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하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인원이 요구했던 기준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해당 건수가 최초 배분했던 자료가 아닌 다른 자료가 수집이 되어 건수를 인정할 수 없는 상태로 임금 지급이 불가능 할 것 같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건당 급여로 계약을 한 계약 건에 대하여 해당 건수를 인정할 수 없을 때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는지 여쭤보려합니다.
참고로 조사 기준과 관련하여 간단한 자료수집에서 업무 지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무에 대해 확실하게 인지 하고 있는지 여쭤도 보고 답변도 받고서 진행하였고, 본인이 지시한 업무에 대해 진행하겠다고 확실한 답변을 한 증거 자료가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을 말하므로, 건당 얼마씩 받기로 정해 놓은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의 경우라면 200개 중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시급단위로 측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당 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계약인지, 일반계약직(근로자) 계약인지가 중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알바에 대해서 업무건수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으로 지급을 해야하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용역계산처럼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용역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지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라면 적어도 최저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업무량에 채우지 못했어도
적어도 해당 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적용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최저시급이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