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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온화한조롱이300
온화한조롱이300
21.04.22

일용직 알바의 업무 과실에 대한 임금 지급

일용직 알바를 고용하여 고용 당시 시간 당 건수를 기준으로 잡아 시급 만원을 책정하여 한시간 작업 시 200건 정도의 작업이 가능한 것으로 협의 하여 200건당 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하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인원이 요구했던 기준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해당 건수가 최초 배분했던 자료가 아닌 다른 자료가 수집이 되어 건수를 인정할 수 없는 상태로 임금 지급이 불가능 할 것 같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건당 급여로 계약을 한 계약 건에 대하여 해당 건수를 인정할 수 없을 때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는지 여쭤보려합니다.

참고로 조사 기준과 관련하여 간단한 자료수집에서 업무 지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무에 대해 확실하게 인지 하고 있는지 여쭤도 보고 답변도 받고서 진행하였고, 본인이 지시한 업무에 대해 진행하겠다고 확실한 답변을 한 증거 자료가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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