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에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1년넘긴 중소기업 사원입니다.
화사에서 부당지시 저를 개처럼 취급하기때문에 회사를그만두고싶은데요 2년짜리를신청해서 그기간동안 일하는게 너무스트레스를받을거같아 해결방법에관하여 부탁드립니다 이직 생각하고있어요 근데 2년안채우면 돈못받으니깐요.. 해결방안이있나요? 증거물이런건 없습니다.. 제가가지고있는건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개월 이상 해당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중도 퇴사하거나 해고된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 공제금, 해지환급금은 모두 해당 근로자에게 돌아가나,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의 일부만 근로자에게 돌아갑니다. 반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기 납부된 본인부담금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 사직을 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타 회사에 취업할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을 할 수 있으나, 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는 재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진퇴사 할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후 중도에 해지하게되면 본인 납입금 전액과 취업지원금 일부를 돌려받게 됩니다. 취업지원금은 가입기간과 귀책여부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정부지원금의 경우 6개월 이상 일한 경우 차등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제기 후 인정받는다면 중도해지 재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 괴롭힘으로 진정 제기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실익이 없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직장 동료들의 증언, 카카오톡 내용, 괴롭힘을 당하는 녹음 등 자료를 모으신 후 진정을 제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경우 자진퇴사하면 중도해지할 수 있으나 재취업시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진퇴사가 아닌 경우에는 중도해지할 수 있고 재취업시 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재가입시 새로 기간이 시작되며 과거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납부중지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동안 납부한 것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납임금및이자, 취업지원금 일부를 돌려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반환금을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다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1회에 한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사업주의 귀책사유)의 경우라면 퇴사후 6개월이내 재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사정을 입증할 서류가 존재해야하는 바,
노동청 신고하여 감독관 판단을 받아야할 것입니다.
관련 증거물이 없다면 입증에서 불리하게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