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개월 이상 해당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중도 퇴사하거나 해고된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 공제금, 해지환급금은 모두 해당 근로자에게 돌아가나,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의 일부만 근로자에게 돌아갑니다. 반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기 납부된 본인부담금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 사직을 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타 회사에 취업할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을 할 수 있으나, 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는 재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진퇴사 할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