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 신고됐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기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므로 해고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어 각하결정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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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공휴일이 겹쳐서 나오는 수당을 뭐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현재, 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입니다. 주 5일제 근무를 하는 사업장은 통상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는 바,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휴일만을 부여하면 됩니다. 즉,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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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적용 업종 및 직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특성상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성수기 ․ 비수기)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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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의 말을 믿어도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1년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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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회사의 휴게시간엔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점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므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다만, 실제 점심시간을 자유롭게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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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교육 확인 싸인 - 전자서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서명법 제3조제1항은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은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원본 서명이 필요한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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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최저임금법 주지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주지 의무) ① 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2.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3.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내용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최저임금 주지의무는 최저임금법 제11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기만 하면 되므로, 근로자의 확인 서명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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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1월 1일에 퇴사할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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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3일 일하고 퇴사하면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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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차휴가 개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8개월 후 퇴직한 근로자가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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