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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규정 존부를 떠나 퇴사시점으로 부터 14일이내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임원의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하급심 판례도 있습니다(인천지법 2004가합3207, 2005.5.27).따라서 근기법상 근로자라면 위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금규정 존부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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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사업주로 행세하며 허위로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해 준 자에게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징수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제7조제2호 등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는데, 산재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보험급여를 받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9.2.24. 선고 98두2201 판결).산재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ㆍ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ㆍ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가입자’에는, 해당 사실의 실질에 비추어 보험가입자임이 인정되는 자는 물론, 해당 사실의 실질에 비추어 보험가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스스로 사업주로 행세하면서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해 준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인 남편은 보험가입자에 해당되므로 보험급여를 받은자와 연대하여 징수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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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년 근무 퇴직시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연차휴가사용촉진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4다232296, 2017.5.17).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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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과 권고사직은 모두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희망퇴직(또는 명예퇴직)'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대법 2003.4.22, 2002다11458).반면,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에서 희망퇴직과 비슷하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먼저 퇴사를 권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희망퇴직이든 권고사직이든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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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또는 당사 노사협의회규정상 임기개시일은 언제로 하는것이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참여법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금로자참여법 제8조를 해석하면, 근로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마지막 날 다음부터 기산하면 될 것이나, 전임자의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후임자 선출일로부터 기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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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거부시 기존 퇴직금제도를 이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과 유사한 사례에서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보장팀-971, 2007.3.8 >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제도의 가입대상을 신규근로자로 한정하고자 한다면 기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에는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 대표의 동의 없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단, 제도 시행일 이전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이에 따르면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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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느 직위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는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기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2호) . 따라서 사용자는 사업주 보다 범주가 큰 개념입니다."사업주"는 그 사업을 책임하고 경영하는 주체를 말하며,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그 기업의 기업주인 개인을 의미하고, 법인조직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쉽게 말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하며, 사용자 개념에서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예방교육 및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의 교육대상자에는 사업주도 포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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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가 산재기간인정된 기간만큼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내용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퇴법 제8조)."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야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따라서 평균임금을 산정시 산재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하고, 산재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므로 이에 따라 퇴직금 산정기간을 재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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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 집단에게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모든 근로자 대해 하나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1992.2.28, 90다30828).업무특성에 따라 근로조건을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로조건·근로형태 또는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7.9.6, 2006다83246).따라서 하나의 취업규칙 내에 업무특성에 따라 근로조건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항을 분리하여 규정을 만들어도 상관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적 근로조건을 정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근기법 제6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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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기간에 대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퇴법 제 8조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평균임금을 산출하여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근기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평균임금 산정시 3개월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유가 개인질병으로 인한 결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 기준기간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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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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