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중 당연퇴직 조항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사유로 들어있는데, 이러한 사유로 해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