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당연퇴직 사유로 정해진 사유로 해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중 당연퇴직 조항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사유로 들어있는데, 이러한 사유로 해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퇴직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귀사의 취업규칙에서 ‘근로자 본인의 귀책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가 아니어서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퇴직하게 한다면 이는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취업규칙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오나, 징계해고와 다르게 당연퇴직 규정으로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당연퇴직 사유가 징계해고의 사유와 동일한 비위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연퇴직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서 당연퇴직 사유에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징계해고와 다른 부분입니다.
위의 결격사유가 징계해고 사유에도 해당이 되는 지 등 절차를 확인하시고,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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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의미는 그 규정 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취업규칙에 당연면직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가 다른 당연면직사유나 징계해고사유와 비교·검토해 보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음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당연면직시켜도 근로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상태, 다시 말하자면 형사상 범죄로 구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 98두 18848, 1999.09.0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중 당연퇴직 조항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자동종료사유가 아니라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7두2067, 선고일자 : 2007-10-25
1.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의미는 그 규정 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러한 사유로 해고가 가능할까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채용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리 취업규칙 당연퇴직 조항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가 사유로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유가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한 근로를 계속 제공할수 있다면 꼭 해고가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퇴직 조항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사유가 있다고 하여 당연퇴직 조항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해당 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져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 중 당연퇴직 조항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사유로 들어있다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사실상 해고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위 조항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행정해석을 안내드립니다.
▣ 질의
취업규칙 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경우의 해고 제한 적용 여부
◈ 회시 답변
당연퇴직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①근로자의 사망 ②정년 ③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연퇴직, 직권면직 등의 사유로 규정한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사유가 아니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9.3. 선고 98두18848 판결)
따라서, 동 질의와 관련하여 귀사의 인사규정에서 ‘근로자 본인의 귀책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퇴직하게 한다면 사실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며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4404, 2016.7.1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 중 당연퇴직 조항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사유로 들어있는데, 이러한 사유로 해고가 가능할까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난자는 공근로가 불가능하다고 볼수 없는 바,
사회적 평가훼손으로 기업의 막대한 손실야기 또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해당하여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유죄판결이 실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까지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공무원법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사망, 정년, 근로계약만료 등이 아니라면 해고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개별사건으로 노동위원회 판정받아 봐야 함)
본문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해고사유(당연퇴직사유)라기 보다는 이미 벌어진 일이므로 채용내정취소 사유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