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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취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은 현재 채용내정의 취소 통보를 받으신 상태로 보입니다.채용내정의 넓은 의미로는 채용이 결정되었지만 아직 출근하기 전에 놓여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며(예: 2월 1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사일 즉, 출근일은 2월 25일로 한다고 합의했을 때, 2월 25일 전까지의 대기상태), 좁은 의미로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예: 2월 1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졸업 후 3월 1일부터 출근 한다’라고 조건을 붙인 경우).전자의 경우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또는 며칠부터) 당연히 취업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용이 확정된 근로계약으로서(채용 확정) 본래적 의미의 채용내정으로 볼 수 없으며, 채용내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후자의 경우로서 일정한 조건(예: 졸업, 학위취득, 논문제출, 자격증 취득, 필요서류의 제출, 서약서 제출, 프로젝트 완성 등)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채용내정 통지서나 서약서에 기재된 취소사유의 발생, 학교 미졸업 등을 해약사유로 유보)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판례는 사용자의 채용내정 통지에 의해 회사와 채용내정자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지만, 졸업 실패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해약할 권리가 유보되어 있다는 ‘해약권유보부계약’으로 본다(대법 2002.12.10. 2000다25910)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채용내정에 있어서 근로계약의 성립시기는 지원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청약으로 사용자에 의한 채용내정통지를 승낙으로 보아야 하므로,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면 채용내정자는 취업시까지 일정한 법적 지위가 주어진다. 그러나 채용내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완전한 효력을 가진 근로관계의 성립시기를 일정한 요건(예: 졸업)이 충족되는 이후로 정하고 있다면, 채용내정 기간 중에는 근로기준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이러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주된 의무 즉, 근로제공의무와 임금지급의무가 이행상태에 들어갈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채용내정시점부터 취업개시 전까지는 본래적 의미의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면접시험에 합격한 후 채용시기, 임금 등 근로조건 등에 관해 회사와 구체적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어 단지 임용대기만 하였다면, 근기법상 근로자로 보기가 어려워 같은 법에 의한 보호는 받을 수 없습니다(이 경우는 ‘채용내정’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회사에서 일정기간 대기토록 한 후 합격을 취소할 경우에는 민사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근기 68207-650, 1999.11.18.).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 1991.5.31. 90가합18673).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이유’는 본채용의 조건이 졸업, 학위취득, 서류나 서약서의 제출 등과 같이 객관적 사실의 발생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면 이러한 조건의 충족 여부가 본채용 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것이며, 특정 프로젝트의 완성 등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본채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식채용 기한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경영악화 등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채용내정의 취소가 가능합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근기법 제27조). 채용내정을 취소할 경우 근기법 제26조의 해고예고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채용내정기간은 채용내정자의 수습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예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례(서울고법 2000.8.25. 99나41055)가 있으나, 해고예고제도가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채용내정기간이 3개월이 넘는다면 해고예고를 하는 것이 해고예고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고 본다면, 채용내정을 취소할 경우에도 해고예고(또는 해고예고 수당 지급)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요컨대,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회사 입장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합격 통보를 했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전임자가 다시 복귀했다는 이유는 채용내정 취소통보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해고는 서면으로 시기와 사유를 통보해야 하는바 이를 문자메시지로 했다는 점에서 부당한 채용내정 취소 통보로 보여집니다.따라서 부당한 채용내정 취소 통보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고용노동지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 입장에서는 채용내정 기간 동안 회사의 직원으로 정식채용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업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정식채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회사가 구체적인 입사예정일을 정하여 통보한 것이 아니라면 그 과실비율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차충현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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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이루어진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문가가 아니기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가직으로 바뀌게 되면서 임용권자는 지자체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며 처우는 동일하게 중앙 정부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즉, 사용자가 지자체에서 중앙 정부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급여가 오르는 것은 아니며 같은 조건으로 유지됩니다. 인건비는 중앙 정부에서 책임지게 되어 장비를 사비로 구입하는 등의 문제는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력 운영과 장비 보급 등에서 훨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별로 인원이 부족함에도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도 지자체별 인력의 불균형을 이번 입법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차충현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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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과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의 체불금품을 지급하라는 권고에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으로 고발조치가 취해집니다. 이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주게 되므로 이를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로 임금소송을 의뢰하면 됩니다.차충현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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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코로나19로 인해 회사측에서 채용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은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내용상 '수습'이라기 보다는 '시용'으로 접근해서 답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시용'이란 본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내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려는 일정한 기간(시험적 사용기간)을 말합니다.'시용'은 '수습'과 개념적으로 구분되지만 실무에서는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서는 '시용'이라는 용어보다 '수습'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수습기간 동안 일정한 평가를 거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판례에서도 '시용'과 '수습'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양자를 명확히 구분하기도 합니다. '시용'은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적격성 평가가 전제되는 것이므로, 비록 '수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더라도 적격성 평가를 거치게 되어 있다면 '시용'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시용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근기법상의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시용기간이 실험기간 중의 계약이고 해지권유보계약이라는 점, 시용근로자의 자질·성격·능력 등의 평가를 위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정식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합리적 이유)됩니다(대법 2006.2.24, 2002다62432).시용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해지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시용기간 중의 근무태도·능력 등을 관찰하여 업무적격성을 판단했다는 근거가 존재해야 하고, 근로계약 해지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 2015.11.27, 2015두48136).시용근로자에 대한 해고시 징계절차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시용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일반적인 징계해고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시용근로자의 채용을 거절하면서 규정상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 2006.8.25, 2006두6959).시용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단지 '시용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본채용 거부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지해야하며(대법 2015. 11.27, 2015두48136), 시용근로자는 통상 3개월 이내로 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에 따라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은 이미 정식적으로 채용되었고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적격성 평가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시용'과 구별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식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는 아직 정식채용을 하지 않은 상태로 보여지므로 이는 '시용'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코로나사태로 인해 정식채용을 하지 못하겠다는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시용기간이 실험기간 중의 계약이고 해지권유보계약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정식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됩니다. 단, 시용근로계약의 해지는 시용기간 중의 근무태도·능력 등을 관찰하여 업무적격성을 판단했다는 근거가 존재해야 하고, 그 해지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차충현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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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약정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 준수의무와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별개로 보아야합니다. 연장근로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근기법 제53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가 합의하여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반면,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실제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것은 근기법 제56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셨다면 사용자의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차충현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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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면 그대로 계약이 해지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위 사실관계가 맞다면 이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이므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근기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차충현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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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도산한 경우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변제의 순위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최우선변제)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저당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즉, 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 중에서 법정기일이 담보물권의 설정보다 앞서는 조세(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금융기관의 대출금 등)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우선변제)일반조세·공과금(국세기본법 제31조 제2항)기타 채권(일반채권)차충현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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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 위반에 따른 징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소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게 아니라, 징계처분을 한 후 그 사유나 절차 또는 양정에 잘못이 있음을 알고 노동위원회 판정이나 법원의 판결 전에 스스로 그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징계위원회는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구성하되, 관련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징계위원회 구성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예를 들어, 인사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징계대상자 또는 기피대상자인 관계로 다른 위원으로 교체한 경우), 구성조건을 지키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 1997.12.12, 97누3637)판례는 회의개최 정족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 또는 노사 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측 인사위원들로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등,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징계위원회 구성방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1998.12.8, 98다31172).위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에 징계시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성과 절차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징계위원회의 일부 위원이 교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를 무효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징계를 취소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방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그 자체가 절차적 하자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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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명시해야할 근로조건의 내용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일정한 근로조건들을 근로계약에 포함시켜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나아가 그 중에서도 특정한 근로조건들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근로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제55조에 따른 휴일(주휴일)연차유급휴가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위 4가지 명시 대상에 다음 대상을 추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근로장소종사업무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근로기준법 제17조 서면명시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 미작성 : 50만원임금 미작성 : 50만원단시간근로자 근로일, 근로시간 미작성 : 50만원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작성 : 30만원휴일, 휴가 미작성 : 30만원취업장소와 종사업무 미작성 : 30만원따라서 위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규직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근기법 제17조 에 따른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른 추가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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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받지 못한 임금은 소멸시효가 있어 못 받는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기법 제49조).임금채권에서 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모든 임금이 포함되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10년)규정이 적용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60조).임금종류별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임금 : 임금정기지급일2. 퇴직금 : 퇴직한 날3. 연차휴가미사용수당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4. 상여금 : 해당 상여금에 관한 권리가 생길때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은 임금정기지급일로부터 각각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 부터 그 여부를 검토해야하므로, 퇴직 후 5년의 기간동안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및 승인이 경우 등 시효중단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해 소멸되어 더 이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더 이상 지급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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