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 퇴직금을 받을때 연차로 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따라서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육아휴직기간 1년은 당연히 근속연수에 포함하나, 취업규칙 등에서 육아휴직기간을 3년으로 정하되, 법정육아휴직기간 1년을 초과한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에는 근속연수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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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 야간 근무시간 계산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동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퇴근시간인 18시 이후부터 그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한 경우이므로, 휴게시간이 19:00~20:00까지 1시간으로 부여 받았다면, 연장근로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14시간이므로 "14*1.5*시급"만큼을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8시간*0.5*시급"만큼을 야간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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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무제에서 휴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이 아니라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주에 휴일/휴가 등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합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1주 32시간을 근무한 경우 20시간을 추가적으로 해당 주에 근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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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 임금채불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악서를 작성하여 이를 1부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 바, 근로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일단,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이에 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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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14일이상미지급관련문의드립니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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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후 연차일수좀 확인 부탁드려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만, 최초1년이 되었을 때는 그간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준다"는 규정은 근기법 제60조를 위반한 내용이므로 무효이며,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총 26일(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연단위 연차휴가 15일) 중 기 사용한 20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1.12.2까지 근무해야 1년간 80% 출근 시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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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사용못한 휴가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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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 고용보험 가입이 된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단,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등기 이사라 하더라도 형식적/명목적이 이사에 불과하여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이사는 근기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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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회사가 폐업할거같은데 월급은 1달이상 못받았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면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체당금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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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판정 시 회사 근무는 어떻게 대체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확진 판정이 나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를 해야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회사의 지침에 불응하여 방역수칙을 어기고 확진된 경우가 아닌 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응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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