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할거 같다는데 월급은 받은적이 없고 출근하고 1달넘게 월급을 못받았데요.
이런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면 월급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따로 신고를 해야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