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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콘도르40
훤칠한콘도르4021.04.06

코로나 확진 판정 시 회사 근무는 어떻게 대체하나요?

코로나 확진 판정시 회사 근무는 어떻게 대체하고 월급은 어떤식으로 나오나요 ?

확진 판정 시 권고 사직 받을 수도 있나요 ?

사무직이 아닌 생산, 제조, 기술직 같은 경우는 업무를 하지 못할텐데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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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에 걸리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어 격리되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가 사업주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그 기간 동안에 무급휴가를 실시하거나 연차휴가를 활용하는 것으로 하는 회사의 지시기 가능할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그 실질이 해고로써 이에 대하여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그 사유에 있어 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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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코로나 확진 판정이 나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를 해야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회사의 지침에 불응하여 방역수칙을 어기고 확진된 경우가 아닌 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응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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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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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출근을 하지 못하면,

    회사에서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처리할 수 있으니 회사에 지원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

    ​​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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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확진을 이유로 해고와 같은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는 해당자에게 유,무급 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해당되는 경우 유급휴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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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을 이유로 해고할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무급휴가를 부여할수도 있으며,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유급휴가에 대한 지원금을 수령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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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1일 최대13만원)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정판정을 받은 근로자에겐 연차 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는 것이므로 이는 가능할 것이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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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시 회사 근무는 무급으로 전환되고 이에 대해서는 잠시 격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진 판정시 권고사직 까지는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해 업무를 하기에 매우 부적정한 경우에 권고사직의 확률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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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에 확진되셨을 경우 회사에서 무급휴가로 처리하고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확진 판정 시 해고가 되신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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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할 경우에 업무 대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회사마다 방식이 다를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생산직 등의 경우에 코로나로 인한 업무 차질 문제 역시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확진을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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