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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를 하는데 CCTV로 감시를 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CCTV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따라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거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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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정으로 8시간 근무후에 야근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얼마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근기법 제54조 제1항), 8시간 근무 후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이므로, 이미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기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별도로 연장근로 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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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이후에 근무지 밖에서 발생한 범죄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징계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비위행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징계권이 미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징계나 해고가 가능합니다(대법 1994.12.13, 93누23275).'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저해의 결과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그 근로자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위와 담당업무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위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 2001.12.14, 2000두3689).따라서 사업장 밖에서 행해진 절도/횡령/음주운전 등 업무이외의 행태라 하더라도 행태의 본질, 근로관계의 성질, 근로자의 지위 및 근속연한 등을 고려하여 포괄적 이해형량에 어긋나는 경우 징계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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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학원 다닐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상시 근로, 자영업 영위)할 경우에는 취업한 때로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됩니다.따라서 단순히 자기계발을 위해 학습목적으로 학원에서 수강하는 것은 취업이라 볼 수 없어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에 육아휴직 기간 동안 육아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징계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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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최근의 방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들의 근태관리를 위해 종이카드 출퇴근기록기 -> 바코드 체크방식 -> 마그네틱 카드리더기 체크방식 -> RF 비접촉 카드체크방식 -> 지문인식기를 시작으로 생체인식장비(얼굴, 홍채 등)를 활용한 최첨단 시스템으로 발전해 왔습니다.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근태관리 프로그램이 나와 이를 도입하는 사업장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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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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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20개월째 일하고 있으나식대를 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있는 직장인으로 식대 미지급건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판례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1995.5.12, 94다55934).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복리후생적 금품인 식대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식대는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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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는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출근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손해배상채권 인정여부를 불문하고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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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음주에 관하여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란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하며, 징계를 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정당한 이유는 사유/양정/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바,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 1998.11.10, 97누18189).'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인정되려면 직장상실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손해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얻는 이익을 비교/형량했을 때 사용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여야 합니다(헌재 2005.3.31, 2003헌바12).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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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송사 구성작가, 헤어디자이너, 뷰티컨설턴트 등과 같이 전속성이나 종속성이 결여된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고용관계나 근로관계의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노무제공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근기법상 규정을 적용 받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근기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일단,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바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고,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으나, 해고예고수당 및 근기법상 지급받지 못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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