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세율이 이상해요. 특히 국민연금이요.
건강보험의 경우 올해 계속 380만원으로 월급이 책정되어 과세되고 있네요. 실제 월급은 210~240정도 받고 있거든요. 작년 월급기준으로 과세하는건가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200만원을 받던 400만원 이상을 받던 똑같이 17만원씩 과세 하고 있는데
정상적인건가요? 국민연금 믿음도 안가고 왜 의무적이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제발 사라졌으면하는 기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보수월액 신고를 하는 부분으로 처음에 부과가 되며, 선생님의 연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4월에 정산이 되고 국민연금은 월에 정산이 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부과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소득 구간에 따라 부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건강보험 요율은 근로자부담분 50% 기준 3.43%,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의 11.52% 이며, 국민연금은 4.5%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은 보수월액에 따라 매월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으나, 국민연금은 매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부담분이 고정적으로 원천징수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3.43%",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11.52%),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은 "기준소득월액*4.5%"가 매월 원천징수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이 요율로 부과 되기는 하나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한 요율로 부과하기 때문에 다르게 나올수는 있습니다.
건강보험도 작년도 기준으로 부과되나, 내년 3월에 총보수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기준소득월액 또는 확정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기준소득월액과 확정소득은 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이나 확정소득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당해년도의 소득 변동으로 인한 차액부분은 연말정산에 반영되어 지급 또는 환수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월소득액의 4.5퍼센트를 납입합니다. 기준월소득은 최고 503만원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상한액보다 기준소득월액이 많으면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기준소득월액은 1년에 한번 산정하므로 실제 보수에서 정한 비율로 산정된 금액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7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적용)
(2021년 기준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원, 하한액은 33만원,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