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상한액보다 기준소득월액이 많으면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1년에 한번 산정하므로 실제 보수에서 정한 비율로 산정된 금액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7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적용)
(2021년 기준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원, 하한액은 33만원,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