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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퇴직금을 수령했는데 해고가 무효처리 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했다는 의미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시 계약직으로 3개월을 일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이므로, 기 지급받은 퇴직금을 돌려줄 의무도 없으며, 계약직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시작되고 그에 따라 다시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 집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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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전도 행위로 징계나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향사업(특정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종교 또는 신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특정 종교를 전도하는 행위로 인해 직원간의 불화를 조장하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면 해고 등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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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받으러 가는 이동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목적의 워크숍 또는 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소정근시간 범위를 넘어서는 시간 동안의 토의 등은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워크샵이나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 중인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시간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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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만근하고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4.1~2020.3.30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로서 매월 개근 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2019.4.1~2020.3.31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2020.7.31 시점에서 퇴사할 경우 총 26일중 사용한 14일을 제외한 12일분에 대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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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야간근로, 법적으로 막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위 절차를 위반하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야간근로를 계속시킬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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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를 당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출산전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해고 가능)은 어떠한 이유로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기법 제23조 제2항).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이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인한 해고는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이 아니기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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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0분,15분 근무시간 전 출근은 근무시간에 포함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에 의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과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20분 일찍 와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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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의 일방적인 연차사용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이나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특정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을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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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한 사유없는 부서 이동 권고사직 처리 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는 것이므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인되나,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그러나 회사 입장에서는 경영상 사정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 등 고용조정을 하지 않을 조건으로 지원받는 정부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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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손님 없다고 퇴근하라 퇴근했는데, 근무시간 단축으로 급여가 삭감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월급에서 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그 시간만큼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찍 귀가 시킨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되므로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공제한 금액이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한다면 초과한 금액을 다시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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