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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하는 인사평가는 어떤 기록을 평가의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평가는 조직 내의 여러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조직원 또는 관리자의 근무성적이나 능력, 업적, 태도 등을 조직체에 대한 유효성의 관점에서 정기적으로 검토, 평가하여 이들의 상대적 가치를 조직적으로 결정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인사평가의 내용으로는 전통적으로 업적, 행동, 인성적 특질을 주요 평가요소로 들고 있으나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업적중심의 평가요소 : 업적의 양적 측면, 업적의 질적측면2. 행동중심의 평가요소 : 의지적 요소(업무에 임하는 자세, 책임성 있는 행동, 열의와 시간관리, 업무추진력, 스트레스 받는 정도) 사회적 행동(협동, 관리행동, 고객 및 거래선과의 접촉행동)3. 인성적 특질 : 적극성, 예의성, 인간미 및 도덕성, 창의성인사평가는 기업의 효율적 측면에서만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종업원의 자기개발을 통한 동기부여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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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는 추가 수당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니, 15시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단시간 근로자(통상근로자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라면 법내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 미만의 근로)라 하더라도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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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년수 1년 이상 직원에 관한 연차촉진제도에 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은 기존에 규정이 없었으나, 올해 신설되어 인터넷에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일 겁니다(근기법 제61조 제2항).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촉진제도는 근기법 제6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기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ㆍ제2항(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및 제4항(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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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미채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기법 제43조 제1항). 이는 제3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이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굳이 가서 받기 귀찮으시다면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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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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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수습기간중 퇴사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은 정식채용 즉,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작업능력이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형태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자신이 정한 시기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단, 월급기간의 도중이라면 다음 월급지급기까지).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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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담하는 불법파견에 따르는 손해배상 책임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파견에 대한 손해배상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하게 '안 날로부터 3년, 손해가 있은날로부터 10년'인지, 임금채권에 준하여 3년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않아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두 소멸시효에 대한 판례가 모두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사건들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추후에 확인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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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로시간 산정의 위법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말합니다.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택시업은 근기법 제5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운수업에 속하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시간 40분씩 6일 근무할 경우 1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매일 2시간 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임금에 포괄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근로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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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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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 개인사업자 휴업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전액을 받은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538조).그러나 근기법상 휴업수당 규정은 민법에 의한 청구권과는 다른 근거로 근로자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중간수입공제가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판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지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에서는 위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이를 공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4다37744, 2005.1.13).따라서 휴업기간 중에 개인사업에 따른 수입이 발생할 경우 그 수입이 휴업수당에 미달할 경우에는 공제될 것이 없으나, 휴업수당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원, 중간수입이 80만원일 경우에는 휴업수당 70만원을 넘는 10만원을 공제한 60만원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나, 중간수입이 50만원일 경우에는 휴업수당 70만원을 그대로 지급).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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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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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명시하고 있는'해고 금지기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출산전후의 여성이 이 범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23조 제2항).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다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기간이더라도 일시보상을 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고 할 수 있으며(근기법 제23조 제2항 단서), '업무상 또는 부상 또는 질병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육아휴직기간'이더라도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23조 제2항 단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단서).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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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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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계약하는 회사에 계약일 지나고 출근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을 두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의 근로관계는 해고의사표시나 해고예고와 같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됩니다. 따라서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될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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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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