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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꽃새221
보람찬꽃새22121.03.22

3조2교대제 급여 구성은 어찌되나요?

기본급이 법정시급보다 적어서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급여체계를 바꾼다고 합니다 년중 설명절과 추석명절 하루씩 2일만 휴무하는데 기본급은 시급계산으로 알겠는데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이 어떻게 계산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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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3조2교대제에 따른 월급여를 산출한 후 공휴일근로(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법정휴일, 30인 미만인 경우 약정휴일인 경우에 한정) 및 연장근로(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때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시간외 수당은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 2)야간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 3)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100퍼센트)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무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단, 3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 법정공휴일이 휴일로 정해져있지 않다면 2022.1.1.부터 법정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임금체계를 변경할 경우 통상임금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수당을 합한 기본급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급이 법정시급보다 적어서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급여체계를 바꾼다고 합니다 년중 설명절과 추석명절 하루씩 2일만 휴무하는데 기본급은 시급계산으로 알겠는데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이 어떻게 계산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주 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라면 기본급에 소정근로+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할것이고,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수당도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기준은 충족해야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