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어떤 직장이든 최저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장단에 관계 없이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음).따라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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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얼마인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매주 8시간씩 2일 근무하기로 한 경우에는 1주 15시간을 초과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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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1년 근속 시 6개밖에 없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총 11일), 1년 이상이 되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상기 내용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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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않은 연차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하므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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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의 4대보험 적용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 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건강보험은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고지 유예 신청'을,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를 하여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4대보험 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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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하지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반드시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귀책으로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여 사용촉진조치를 하는 등 부적법하게 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근로자가 요구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그 날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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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질문자님께서 먼저 1.15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여 정상적으로 1.15일에 퇴사처리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재입사일인 1.25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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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이후 통산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의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은 야간근로가 발생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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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채용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장점은 저스펙이 아닐 경우에는 학력이나 나이, 기타 다른 스펙등을 염두해 두지 않아도 됩니다. 단점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점과 스펙 자랑을 할 수 가 없다는 점입니다.완벽한 선발도구는 없으므로 단점도 당연히 따라오기 마련이나, 가급적이면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 평가오류를 제거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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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고용보험을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니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사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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