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수당 1.5배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1.1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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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회사에서 10년간 퇴직금 계좌에 미입금 했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퇴직급여법 제20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동법 시행령 제11조).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퇴직연금 지연이자는 임금체불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노동청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 진정할 수 없으나,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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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요 질문드립니다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저임금과는 무관하게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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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 진정사건은 민사소송과 달리 입증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이 진정 사건을 조사하여 체불임금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여 판단을 해야 하나 사실관계에 대해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바가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가 일정 부분 자료를 제출하여 진술을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4대보험에 미가입된 근로자의 진술, 회사 급여이체내역, CCTV 자료 등이 있을 것이며, 회사 급여이체내역은 사용자가 보여줄 의무는 없으며, 감독관의 요청하에 제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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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좀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즉, 퇴직전전년도(2019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2020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16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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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에서 물량도급회사로 변하는 것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량도급은 물량 얼마를 주겠다고 하여 도급을 주는 것이고, 인원수를 몇명을 쓰든지 그건 원청에서 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도급계약서에 추가 또는 물량 증가와 관련하여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협의나 계약서가 없는 이상 통상적으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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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사업을 해보려하는데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별표1에 따라 소방공사업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설비기사 1인과 소방기술인정자격 1명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1명이 필요하며,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설비기사 1인과 소방기술인정자격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2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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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는 취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가 월 150만원을 넘는 경우 150만원 또는 월 70만원 보다 적은 경우 7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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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서 기간제로 6개월 근무하였습니다 내부규정상 다른 직책이나 다른 업무로도 입사지원을 1년이내에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이 적합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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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급여)연봉테이블 공개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할 의무는 있으나(근기법 제14조), 연봉테이블을 반드시 근로자에게 공개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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