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사사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와 틀리게 시급6500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공 임신중절을 하게 되는 여성노동자에게도 유/사산 휴가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근기법 제74조제3항).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카톡으로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장비 지급에 따른 중도퇴사시 임금삭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여름부터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가 정말 악덕업주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응징하세요.정확한 체불내역을 산출하기 어렵거나 대응방법을 모르실 경우에는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올 해 연봉이 작년 연봉과 동일한데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최대 2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연봉액이 최저임금 위반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나,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일 경우에는 연봉이 21,869,760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을 사용자에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탈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고용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시행규칙 제92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취업 중인 상태가 아니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자진퇴사) 왕복3시간 이상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잡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왕복 3시간이라는 의미는 거주지로 부터 근무지까지의 이동시간으로써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시간까지 포함합니다. 포털사이트에 검색한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자격요건에 해당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회사 창립기념일 휴무 차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창립기념일이 휴무일 또는 휴일이라면,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창립기념일을 휴무일로 할지, 전직원에게 적용할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