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로 인한 월급 상의도없이 깍였는데..이돈은 보상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되어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및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가격리 기간동안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결근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노동조합의 주도로 진행되는 파업에 동참한 노동자의 파업일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거나 육아휴직을 하여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쟁의행위 등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쟁의행위 등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정지됨으로써 근로자는 근로의무가 없으며,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부당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되어 있으므로, 근로자가 본래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었던 쟁의행위 등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근로자가 결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그 기간 동안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바가 없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그 기간 동안 근로자가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두고 근로자가 출근한 것으로 의제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쟁의행위 등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아울러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연차유급휴가가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고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이 없었던 쟁의행위 등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대법 2011다4629, 2013-12-26).다만, 쟁의행위가 정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도 사용자의 위반행위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을 받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2~3개월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 상태 즉, 휴직 또는 휴가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1년 아닌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라 볼수 있다면, 1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병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제조업에 종사하는 10인이하 근로시간적용무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법 위반 여부를 말할 수 없으나, 1일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 위반입니다.또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지급된 임금이 실제 지급해야할 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 후 1달만에 퇴직하더라도 1년치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는 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연차휴가 11일 및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한 연단위 연차휴가 30일(2020.2.2., 2021.2.2에 각각 15일씩 발생)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총 41일).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받을 조건이 되는데 계산법이 궁금해요 제 글 잘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세전 급여(4대보험 및 소득세 공제하기 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3개월 동안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휴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휴업 실시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즉, 코로나로 인해 사용자가 휴업을 한 경우라도 평균임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할머니가 어린이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관련 여쭤봅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