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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1.14

자가격리로 인한 월급 상의도없이 깍였는데..이돈은 보상못받나요?

기본급이 1799410원인데 코로나로 자가격리 2주를 하였고 863950이 이달 월급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아서 무급 처리가 되었고 양성일 경우는 유급 처리로 된다고 여쭤보니 말씀 하셨으며 사전 고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가격리로 출근 못한 기간에 기본급을 깎을 수 잇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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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부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되어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및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가격리 기간동안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결근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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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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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되는 경우에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보므로,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국가에 유급휴가에 대한 지원금을 요청할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유급휴가로 처리하심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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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제공을 하지 않으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 이에 대한 예외로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코로라로 자가격리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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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의 판단으로 자가격리를 시킨 것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2.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자가격리였다면,

    회사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함으로써(이것은 회사에 주는 것),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별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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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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