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는 아직 근무중인데 아래와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관련에관한 문자를 접수하였는데, 답장을 보내야할까요 아님 무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내용은 회사에서 적립하는 퇴직연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문자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적립하고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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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끝나면 급여가 내려가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인상에 관한 사항은 노사간의 합의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 인상을 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다만, 최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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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성 병에 걸렸는데 유급휴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휴업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위 사안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하유에 의한 휴직에 해당하므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취업규칙 등에 병가시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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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신고로 인한 근로계약서 작성및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차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과-2734, 2010.12.16).또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임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월급여를 지급함과 동시에 연차휴가는 별도로 지정하여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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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전환 후 퇴직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6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금 산정 시 정규직 근속기간과 계약직 근속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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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목적이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라면, 노동법상 이를 해결해 줄 수단은 없습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보니,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관련 행위를 입증할 수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취합하여 형사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다만, 행위자로부터 업무에서 분리를 원한다면 일단 해당 자료를 수집하여 회사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기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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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폭언 인격모독을 일삼는 상사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상기 사안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 근기법상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형사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협박죄 등으로 경찰서에 고소하는 방법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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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직원 쓰러안왔다고 급여를 지급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및 퇴직원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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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찾아보는 중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직장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 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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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직원 주휴수당포함 월급여 책정 계산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라 월급여를 책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총 근로시간(주휴포함): (9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 269.39시간2. 월급여액: 269.39시간*9,500원= 2,559,205원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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