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내에서 근로장소, 근로형태, 근로환경의 변화를 겪을 수 밖에 없는 인사이동인 전직은 회사에 의해 무제한으로 집행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다만,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과 업무장소를 특정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며,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칙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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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주휴도 5인이상 사업장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근퇴법 제4조).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기법 제55조 제1항의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 및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일 근무에 평일 1일 쉰다면 주휴일이 평일 1일로 설정된 것으로 보이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그 주에 개근할 경우에는 그 날 쉬더라도 1일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근무가 다르다면, 실제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확보하여 실제 근무에 따른 수당을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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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에 대한 수당 지급은 강제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행사하지 않았으나, 사용자가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청구권을 1년간 행사하지 못한 후 근로자가 휴가사용 대신 수당지급을 원할 경우,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업무상재해 등으로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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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대리수령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기법 제109조).이는 임금지급 주체인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지, 대리수령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아니므로 친구와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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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 귀가중 버스에서 하차중 발골절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따라서 퇴근 중에 버스에서 하차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법 개정 전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이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 받기 어려웠으나,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보험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요컨대, 퇴근하는 과정에서 버스에서 하차하다 넘어진 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자택에서 회사(또는 회사에서 자택)로의 이동 중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회사의 산재처리요청 승인여부는 산재보험법상 급여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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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이 되는 근로의 형태는 어떤 것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는 근기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한 업무에 한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31조는 다음과 같이 재량근로 대상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업무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3. 신문, 방송 또는 출판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업무4. 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업무5.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의 제작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6. 회계, 법률사건, 납세, 법무, 노무관리, 특허, 감정평가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 위촉을 받아 상담, 조언, 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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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근로자가 반납한 임금은 이후에 퇴사할 때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 산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반납’은 반납한 임금은 일단 근로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가 회사에 다시 반납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반납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 퇴직금에 반영됩니다(대법2001. 4. 10, 99다39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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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도 근무하기를 바라는 회사 괜찮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56조에 따라 22시부터 익일 6시 사이에 근로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근관할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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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도 삭감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해 회사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근로자의 시급이 최저임금으로 되어 있다면 그 임금의 70%를 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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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조 가입은 의무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노동조합을 반드시 설립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노동조합은 단체성이 있어야 하므로, 2인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착각하시는 것 같아 이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근참법 제4조).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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