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산재보험 가입 문의 (사업주 입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가입대상인 노무제공자가 아닌 한, 3.3%를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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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로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라면 추가로 공제될 금액은 없습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의무가 있는 프리랜서라면 고용보험료가 공제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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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고민 이에요 ㅠㅠㅠㅠ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회사에서 커리어를 쌓고 계속근무하기를 원한다면 상기와 같은 상황을 적극적으로 타개하도록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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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비를 월급에 포함시키는거랑 분리하는거랑 어떤게 이익일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매월 2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이를 포함해야 하므로 식대를 20만원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하더라도 산정되는 퇴직금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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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사용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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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일 계약같은데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365일)을 계속 근무한 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기와 같이 364일 근무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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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사원 재계약 탈락 후에 실업급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직급여를 몇달동안 수급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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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잘못드리껏같어 수정합니다 식대비를 월급에 포함시켜 월급이 3백으로하면 저한테 이긱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가 동일하다면 세금 20만원을 비과세로 계상하는 것이 실수령액이 증가하므로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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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달 근무했던 월급은 다음달에 언제까지 지급을 해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임금지급일은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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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주장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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