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무엇이 있나요?

월급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3.3%원천징수 외에도 따로 있나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 1300원 정도 부족합니다. 세전 제 월급은 22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에서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별도로 합의가 있다면 합의한 금품도 공제될 수 있습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월급을 지급 받는 근로자의 경우 공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금 : 근로소득세 + 지방세 공제

    2) 4대보험료 공제 : 건강보험료(3.595%) +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액의 13.14%)국민연금보험료(4.75%) + 고용보험료(0.9%)

    2. 그러나 사업주가 월급을 지급 받는 상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위 법 내용을 무시하고 기타사업소득자로 처리하는 경우

    1) 세금 : 3.3% 공제

    2) 4대보험 미가입 : 4대보험료 미공제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로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라면 추가로 공제될 금액은 없습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의무가 있는 프리랜서라면 고용보험료가 공제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월 임금에서 3.3% 사업소득을 공제 후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면 사용자는 세전 임금에서 3.3%만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고용보험료,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 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 유무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