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월급을 지급 받는 근로자의 경우 공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금 : 근로소득세 + 지방세 공제
2) 4대보험료 공제 : 건강보험료(3.595%) +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액의 13.14%)국민연금보험료(4.75%) + 고용보험료(0.9%)
2. 그러나 사업주가 월급을 지급 받는 상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위 법 내용을 무시하고 기타사업소득자로 처리하는 경우
1) 세금 : 3.3% 공제
2) 4대보험 미가입 : 4대보험료 미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