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문을 잘못드리껏같어 수정합니다 식대비를 월급에 포함시켜 월급이 3백으로하면 저한테 이긱일까요?

월급 2백8십만원 식대 2십만원 받고있는데요 식대비없이 식대비를 그냥 월급에 포함시켜 월급이 3백으로 했을때 어떤게 줄중 어떤게 저한테 이익일지 궁금합니다 좋은답변부탁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20만원을 별도로 받는게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대 20만원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기 떄문에

    세금과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28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 따라서 별도로 받지

    않고 기본급에 포함하여 300만원을 받는다면 그만큼 세금 및 4대보험료가 많이 공제되어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식대 20만원은 비과세 항목입니다.

    1. 월급 300만원을 기본급 280만원 + 비과세 식대 20만원으로 구성하면

    280만원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 + 4대보험료를 공제합니다.

    2. 그런데 월급 300만원을 전부 월급으로만 구성하면

    300만원에 대해서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 +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때문에 공제액이 커져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

    3. 결론적으로 같은 월급이라면 비과세 항목 식대 20만원 + 자차유지비 20만원 = 40만원 비과세를 설정하시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 더 유리합니다.(세금 및 4대보험 적게 공제, 실수령액 증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가 동일하다면 세금 20만원을 비과세로 계상하는 것이 실수령액이 증가하므로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식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사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가 절감될 수 있습니다.

    식대 20만원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통상임금, 평균임금에는 모두 포함됩니다.

    향후 이직시 연봉협상을 고려하여 기본급을 더 높여두고 싶은지 등에 대하여는 고려해보실 수는 있겠으나 그 외에는 특별히 불이익한 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식대를 포함하지 않고 월 임금 300만원의 경우

    300만원이 모두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300만원이 됩니다.

    2) 월 임금 300만원에 식대 20만원을 산입한 경우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280만원이 되므로 1)에 비하여 이에 대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보다 적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되므로 1), 2) 모두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