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식대를 포함하지 않고 월 임금 300만원의 경우
300만원이 모두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300만원이 됩니다.
2) 월 임금 300만원에 식대 20만원을 산입한 경우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280만원이 되므로 1)에 비하여 이에 대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보다 적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되므로 1), 2) 모두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