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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기업에서 근무 후 계약만료 퇴직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되는 바,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32,096원(25년 기준, 1일 4시간)입니다. 따라서 월 102만원인 경우 하한액인 64,192*4/8=32,096원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하한액 32,096원이 구직급여일액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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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일 6시간 하한선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1일분의 구직급여)은 "평균임금*60%"으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따라서, 1일 6시간 근무자의 경우에는 하한액은 66,048*6/8=49,536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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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은 어디에 포함되어서 나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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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주 3회 근무 피보험 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주 3일 근무 시 주휴일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시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때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 3. 2025년에는 (15시간+주휴 3시간)*4.345주*10,030원=784,450원(세전) 이상 지급했어야 법 위반이 아니며, 2026년에는 807,130원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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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조기퇴사 요구도 해고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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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주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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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말번복에 근무를 꼭 나가야하나요 아니면 원래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29일자 해고처리를 하여 현재 해당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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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시, 고용보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한, 가입해야 합니다. 즉,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한 때는 다른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 시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2. 회사가 근로자 부담분(0.9%)를 포함하여 전액 납부하되, 근로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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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휴일에 근로를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회사가 휴일에 전화착신을 통해 업무처리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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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 12주까지 단축근로에 들어가는데, 단축근로 기간 동안 복지성으로 지급되던 통신비, 교통비는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할 것이므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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