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직일과 퇴사일(상실일자)는 다른 개념입니다.
1. 휴직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했다면 휴직기간 만료일이 이직일이 됩니다.
2. 휴직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지 않고 복직을 하고 그 날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했다면 복직일이 이직일이 됩니다.
3. 퇴사일은 이직일 다음날이 됩니다.
2026.4.10까지가 휴직기간 만료일인 경우 2026.4.11 회사에 복직하여 출근한 경우 2026.4.11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이날 다음날 퇴사하기로 합의했다면 2026.4.11이 이직일이 되고 2026.4.12이 퇴사일(상실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