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 후 복직하자마자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재직일이 언제가 되나요?

기존 휴직자가 퇴사하는데 4대보험 상실하려면 먼저 복직된다음 퇴사처리가 가능한데

복직하자마자 퇴사하는 경우 예를 들어 4월 11일에 복직하면서 퇴사 시 마지막 재직일은 4월 11일이 되나요?

이에따라 퇴사일은 4월 12일이 될까요?

4월11일에 복직 및 퇴사일로 처리는 불가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직일과 퇴사일(상실일자)는 다른 개념입니다.

    1. 휴직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했다면 휴직기간 만료일이 이직일이 됩니다.

    2. 휴직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지 않고 복직을 하고 그 날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했다면 복직일이 이직일이 됩니다.

    3. 퇴사일은 이직일 다음날이 됩니다.

    2026.4.10까지가 휴직기간 만료일인 경우 2026.4.11 회사에 복직하여 출근한 경우 2026.4.11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이날 다음날 퇴사하기로 합의했다2026.4.11이 이직일이 되고 2026.4.12이 퇴사일(상실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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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복직일에 복직하지 않고 퇴사를 희망한다면 복직일을 퇴사일로 하여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