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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24.12.3.부터 최소 25.12.2.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현 시점에서 퇴직한다면 1년 이상 근속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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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5.11.1.에 입사할 경우 2025.9.30.까지(1년 미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매월 1일에 발생하며(최대 11일), 2025.11.1.~2026.1031.(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6.1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6.11.1. 이후에 퇴사한 떄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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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일시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2.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3.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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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하는법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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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가능한 일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관련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제한되는 바,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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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며,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2. 알 수 없습니다. 즉,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했는지 여부,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몇일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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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 1일 입사자 연차 추가 발생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25.1.1.~12.31. 동안 80% 출근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하여 2026.1.1.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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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근속연수초기화동의서 작성에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서류에 서명했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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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변화에 따른 주휴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6시간/40시간*8시간*10,320원=33,024원"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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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어 받는 경우 공공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공근로 또한 근로제공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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