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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 교육공무직 근로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전산상의 오류에 대하여는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실제 근로관계 단절됨이 없이 최초 입사한 2010년부터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일 전날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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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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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이월된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상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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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3000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경우에는 해당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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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이전 회사 이직확인서 피보험일수 처리(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한 것이라면 최종 이직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정정신고 요청 없이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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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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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원 주휴수당 지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이라면 각 주별로 개근 시 "15.917/5×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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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후자는 타당치 않습니다. 즉, 회사 사정으로 휴업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줄어들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정상적으로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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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액이 차이가 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해서 다시 계산이 안된다(?)는 주장은 부당하므로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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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안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될 수 없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동거 친족의 경우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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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바로퇴사하는 근로지 퇴직정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2024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퇴사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11월에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 산정 시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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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사람인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외 여행은 갈 수는 있으나 해당 실업인정일에 참석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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