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0%성과제 직장에서 중도퇴사 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시에 근로계약서 특정부분에 대해 주장할수 없다?라는 규정 있긴했는데

초기에도 100%성과제라고 안내받고 입사했습니다.

근로중에 도저히 안정감도없고 일이 안맞아서 어제 퇴사통보하고 퇴사하였는데, 이렇게되면 급여가 0원이 찍힐 가능성이 큽니다

이부분에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노동청에 이의신청하면 부분적으로라도 받을수있나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개인사업자(내지 프리랜서)인지부터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므로, 상기와 같이 성과가 발생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최저임금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예 없다면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