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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내지조있는닭볶음탕
계약서 작성시에 근로계약서 특정부분에 대해 주장할수 없다?라는 규정 있긴했는데
초기에도 100%성과제라고 안내받고 입사했습니다.
근로중에 도저히 안정감도없고 일이 안맞아서 어제 퇴사통보하고 퇴사하였는데, 이렇게되면 급여가 0원이 찍힐 가능성이 큽니다
이부분에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노동청에 이의신청하면 부분적으로라도 받을수있나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개인사업자(내지 프리랜서)인지부터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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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므로, 상기와 같이 성과가 발생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최저임금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예 없다면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