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돼서 일하는데 4대보험이 아닌 3.3을 떼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자로 봅니다. 2. 다만,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의류매장에서 사장의 상당한 휘/감독을 받으며 출/퇴근시간 등이 정해져 있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경력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일 것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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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에서 퇴사 관련 일처리를 너무 늦게 해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퇴직금 및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라며,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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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한군데 취업이 되었는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젊은 나이라고 생각됩니다. 결정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생계에 어려움이 있지 않다면 본인의 경력에 맞는 자격을 취득하여 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회사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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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에 대해서 휴가로 줘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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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피부양자 등록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는 한, 30세 이상인 형제/자매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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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후반 재취업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솔직히 연령을 무시할 수 없으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 능력, 자격, 경력 등에 따라 취업을 손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 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센터)에서 여러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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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에 대한 이자율 및 보상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실제 임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기간에 대한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으로 구두, 서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청구하시면 되며(내용증명으로 보내면 효과적임),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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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퇴직일 미협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 회사에 양해를 구하여 퇴사처리 하도록 정중히 요청하거나 이직할 회사에 상기 사실을 알리시어 입사일을 늦추시기 바랍니다. 퇴사일 및 입사일을 앞당기거나 지연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회사에게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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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근무 당일 취소 임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무급휴무임을 동의한 때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무급휴무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으며,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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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입사일 어떻게 정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연차휴가 사용일은 마지막 근로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3.3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것이라면, 퇴사일을 4.1.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 퇴직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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