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지급 급여에 대한 이자율 및 보상 방법

제퇴사날짜가 정확히는 2024년 4월 말일부이고 파일에 밀린 급여날짜와 금액이 나와있는데 저 금액과 날짜 맞춰서 밀린급여에 대한 이자까지해서 얼마를 받아야하는지와 고지를 어떻게 하나? 아니면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실제 임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기간에 대한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으로 구두, 서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청구하시면 되며(내용증명으로 보내면 효과적임),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