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없는 작은 회사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노동자가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첫 대응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조사를 통해 체불된 임금이 확정되며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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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사업자인데 4대보험에 가입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2. 즉,4대보험에 가입하고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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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뭐하면서 지내면 좋을까요 ㅎㅎ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소에 업무로 인해 지쳐 있는 심신을 달래기 위해서 명상, 산책, 요가 등을 할 수도 있을 것이며, 가족과의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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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예비군 유급으로 알고있는데 대처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훈련은 공의 직무로서 회사에서 응당 유급으로 처리해줄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수인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지원금 제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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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근로 시간과 실근무시간 차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해당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에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시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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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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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미만 근로자는 아무대나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으며,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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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직처리와 4대보험 미가입분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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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연차 갯수 몇개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6.3.14. 현재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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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를 미사용 시, 회사가 강제로 소멸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1, 2차 서면으로 촉진)을 실시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반대로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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