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상 근로 시간과 실근무시간 차이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10시까지인대

업장마감이 10시 입니다. 금토일은 10시 반 마감이구요 이러면 항상 퇴근은 빠르면 15분 늦으면 1시간 정도 차이나는대 임금 측정이 포괄임금제라 연장근로에 포함되있다고 하는대 명시된 연장근로 시간 보다 오래하면 회사에 청구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전에 지급된 고정 연장근로수당보다 추가로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서 포괄되어 있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초과한 만큼에 대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해당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에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시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