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꽤현대적인떡갈나무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10시까지인대
업장마감이 10시 입니다. 금토일은 10시 반 마감이구요 이러면 항상 퇴근은 빠르면 15분 늦으면 1시간 정도 차이나는대 임금 측정이 포괄임금제라 연장근로에 포함되있다고 하는대 명시된 연장근로 시간 보다 오래하면 회사에 청구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전에 지급된 고정 연장근로수당보다 추가로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서 포괄되어 있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초과한 만큼에 대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해당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에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시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