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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후 업무 관련 요구를 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상기 내용에 합의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재차 근로제공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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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점에 받는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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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하려는데 조건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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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이 이상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2. 즉,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2025.8.12.부터가 아니라 2025.9.12.부터 12.11.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누어야 합니다.3. 다만, 휴직 기간이 11.1.~30.이라면, 2025.9.12.~10.31./12.1.~12.11.(61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1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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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기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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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으로 약 한달치 급여를 더 지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의 대가로 지급되는 위로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2. 위로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소득으로서 분류과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하지 않습니다. 세금처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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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복지 연봉 중 다들 우선 순위가 어떻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ㆍ노무관련 전문적 지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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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사직서 제출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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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머리가 딸려서 급여계산좀 해주실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0시간+연장 2시간×0.5+야간 6.5시간*0.5)*10,500원=149,625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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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종료내용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작성하는 서류라면 오히려 그 내용을 확실히 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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