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65일) * 30일 * * 총 재직일수/365일)
2. 위 공식에서 보듯이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입사일자 + 퇴사일자 + 퇴사일 기준 역산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을 알아야 합니다. 해당 내용이 없어 구체적 계산이 어렵습니다.(대략 370만원 내외로 보임)
3.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4. 14일 이전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독촉하시면 되고 14일 경과시에도 계속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해 압박을 하시고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