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일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근로자의 통상임금계산

근로자가 1년 근무 후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3개월 근무시간이 너무 짧아서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해야할 것같은데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은 이렇습니다.

업무시간 18:00~22.30 휴게시간 30분

휴무일 평일중 1~3일 휴무

시급 12,500원(주휴포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아야 통상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즉, 1~3일 휴무가 아닌 구체적으로 1주 몇 일 근무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특정할 수 없다면 평균값인 2일 휴무(주 5일 근무)로 보아 20시간/5×12,500원/1.2=41,670원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수 (4주의 소정근로시간 / 20일)로 산정하시고 해당 통상임금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