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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배달음료누락은 알바가 책임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고의, 과실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배상책임이 달라지므로, 전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배상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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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2. 만약, 2025.1.1.에 입사한 경우라면 2026.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은 2026.1.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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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R&D에서 생산으로 보직변경 시 대응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에 올리신 질문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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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에서 생산직으로 강제 보직변경 및 임금체계 변경 대응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이 성립하려면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퇴사를 권유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2. 만약, 회사가 사직을 권고할 의사가 없어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전적 등으로 인해 종전의 임금 및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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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포함인가요? 해결방안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괴롭힘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최대한 상기 내용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후 일단,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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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이 올해 말인데 계약서 작성해야한다는 것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자라면 매년 최저임금 변경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3.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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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같은 날 근무하게 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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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조퇴인한 주15시간 미만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5시간 기준으로 한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15/5*시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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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내년 연차수당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1.1.에 입사한 것이라면 2026.1.1.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2026.1.2.에 퇴사할 때는 2026.1.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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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근무 사업장 휴게시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간을 보장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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