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 일이 없다고 강제 연차 사용하는데
강제연차 사용하는데 이건 어떻게 못할까요?
이번에는 자제 수급문제로 라인 비가동으로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데 유급휴가 못받을까요...?
중소기업입니다 24년12월 이때에는 협업 업체가 정지하여 주문 감소로 비가동으로 연차 5개 소진했는데 이번에도 연차 3개 사용하게 생겼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것은 개인 연차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휴업수당 지급대상입니다.(5인 이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문량 감소로 인해 휴업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해야 하고, 강제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강제로 소진시키는 것은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노무수령을 거부한다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무하는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