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4년차 직장인입니다.
현재 병가 4개월 차인데, 병가 중 부서가 변경되었고, 해당 부서가 본사가 아닌 다른 건물로 옮겨지게 되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4월에 건물 이전/6월에 복직 예정)
*병가 사유: 왕복 3시간 출퇴근을 하다가 정신적 스트리스가 너무 커서 공황장애로 인한 병가
1. 기존 본사와의 통근시간도 편도 1시간 반이었고,
옮겨진 건물과의 통근시간도 편도 1시간 반인데, 퇴사시 이것도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2. 실업급여와 병가는 딱히 상관이 없는거가 맞을까요? (고용보험은 유지되어 있으니)
3. 네이버지도로 출퇴근거리를 증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 환승 기준인건지, 최단 시간 기준인건지 이런게 따로 있을까요?